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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취소 후' 못받은 혜택 5년간 30억원…부가서비스 누락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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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미제공 상품 운영 18개 카드사 개선 연내 완료

'결제 취소 후' 못받은 혜택 5년간 30억원…부가서비스 누락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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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를 추진한다.


7일 금감원은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3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일부 신용카드사에서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부가서비스에 대해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에도 신속히 환급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제공 부가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에 대해 환급액 규모는 29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을 개선하고, 관련 약관과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준한도 초과로 미제공된 부가서비스에 대해 결제 취소분 발생으로 한도가 부활하는 경우, 신속히 환급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개 신용카드사 모두에 대한 시스템 개선을 연내 완료하고,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소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이용자가 '무이자할부' 및 '결제 취소분 실적 차감방식'을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조건에 대한 안내도 보완한다.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과 변경·중단 사실 등을 신용카드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결제취소분 이용실적 차감방식을 상품약관에 명확히 기재하며 매월 이용실적 안내에도 포함할 예정이다.


대출이용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등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안내메시지 발송 시 차주의 접근이 용이한 안내 매체를 폭넓게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차주의 수용성을 높이고, 차주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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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이익과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누락 방지, 대출금리 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작더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과제가 적절히 다루어졌다"고 평가하면서 "금융회사 측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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