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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로 193억 유용…하이소닉 전 대표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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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공시를 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대 자금을 조달하고 경영권 방어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이소닉 전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하이소닉 류모(56)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모 혐의로 기소된 동업자 배모(52)·김모(53)씨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으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류 전 대표 등은 2016년 2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해 발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사들이는 데 쓰는 등 약 193억8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국내 대기업과 거래하던 휴대폰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이 베트남에 공장을 증설한다며 허위 공시한 뒤 BW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에는 회사를 인수한 곽모(51)씨가 회삿돈 92억원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받았다.


2020년 1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인정해 류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3명에게 각각 벌금 100억원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횡령 등으로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에 이르게 한 곽씨에게 확정된 형이 징역 5년·벌금 5억원임을 감안하면 경영권을 확보하려 했던 류 전 대표에게 더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배씨와 김씨에게 선고된 벌금 100억원도 선고 유예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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