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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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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청 방문하며 공무원과 인사로 선거운동 논란
공직선거법에 따른 호별 방문 금지 규정 위반
최대 3년 징역형 또는 600만원 벌금

대구지검이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을 불구속기소 했다. 조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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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지난 4월, 경산시의원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경산시청 등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조 의원은 지난달 6일 검찰에 출석했을 당시, 언론의 질문에 대해 혐의 사실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치권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하고 있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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