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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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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

자신이 후원하던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맺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성관계 중 여성 BJ 질식사시킨 4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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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위치 추적 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이며 살인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을 졸라 살해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이프 워드'를 외치지 않아서 목을 조르는 행위를 멈추지 않았고 살인 전과가 있어 119 신고를 못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해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11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와 성관계를 하다 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방송하던 A씨에게 총 1200만원가량을 후원했고, 올해 3월 초부터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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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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