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코인을 받아낸 뒤 출금을 정지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측이 법원에 정신 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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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당우증)에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이모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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