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처에서만 발급 가능했지만 던 13종…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졸업·성적증명서' 학교 민원 증명도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행정안전부는 30일부터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를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민원처리법' 14조 등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민원을 소관 기관이 아닌 가까운 다른 행정기관에서 접수·처리하는 제도다.
그동안 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소관 행정기관(지방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다. 이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농어촌지역 민원인은 원거리에 위치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앞으로 13종의 민원증명서는 전국 모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어디서나 신청은 가능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팩스로 받아 교부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던 '졸업증명서' 등 9종의 학교 민원 역시 온라인 즉시 발급으로 개선했다.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검정고시증명서' 등을 시·군·구 및 읍·면·동에 신청하면 교육청 처리와 팩스 전송 등에 최대 3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 민원인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민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서비스 확대로 고령자 및 외국인 등 민원 취약계층과 디지털 민원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한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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