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가방으로 역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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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14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여성 활동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하철 승강장에서 시위를 하던 도중 서울교통공사 소속 역무원을 밀치고 가방으로 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전장연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중심 일자리 노동자 400명 해고 규탄’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서울교통공사의 폭력적인 퇴거 과정에서 경찰은 적반하장으로 전장연 여성 활동가를 강제 연행했다"며 "평화적인 선전전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외치는 것조차 폭력적으로 해산시키는 것은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말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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