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약 처방 대가로 의사들에 리베이트 제공 혐의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고려제약 임원 윤모 씨와 직원 류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회사의 영업 관리 업무를, 류씨는 회계 사무를 맡으며 의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제약 제품을 쓰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류씨의 경우 증거인멸의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고려제약이 자사 약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 1000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은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나 금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려제약 등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9일 기준 319명을 입건했으며 이 중 279명은 의사로 확인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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