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여순사건’ 표현 부적절…삭제 촉구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사가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과 관련해 왜곡된 표현을 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27일 촉구했다.
교육협력위는 “여순사건은 지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교육부가 검정 승인한 일부 역사 교과서에 여순사건 관련자들을 ‘반군’,‘반란’ 등으로 표현한 것은 역사적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행위”라며 “이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교육부가 해당 교과서에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출판사들이 수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앞으로도 역사 교과서가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에 따라 여순사건을 올바르게 기술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청 등 교육기관은 여순사건 특별법 취지에 저촉되는 표현이 있는 역사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채택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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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남민관산학교육협력위원회는 전남교육 주요 정책 방향을 자문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학부모, 대학, 기업 등으로 구성된 협치 기구로 전남도교육청과 22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2023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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