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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법관 임용요건 '경력 5년' 완화, 매우 뜻깊어…재판지연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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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조건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7일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환영했다.


법원행정처장 "법관 임용요건 '경력 5년' 완화, 매우 뜻깊어…재판지연 해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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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 게시글을 통해 "이번 법률개정은 법조일원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지연 해소에 대한 국민적 요청, 법관의 업무 부담과 근무 여건, 법조 전체의 환경 등 우리 사법의 현실을 고려해 적정한 법조 경력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이로써 우리 법원이 원활하고 안정적인 법관 임용을 토대로 충실한 심리를 통해 분쟁을 적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은 아울러 "앞으로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함께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법관을 임용할 수 있도록 법관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법관의 처우와 더불어 전면적 법조일원화 시대의 개정 법원조직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여러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고, 법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재판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고 임용된 법관들의 평생 법관 근무에 적합한 인사제도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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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경우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전담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고, 법조 경력이 10년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변론 사건의 단독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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