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제작된 가방에 의류 담아 절도
유니클로, H&M 등 유명 브랜드 옷 가게를 다니며 3300만원가량의 옷을 훔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A씨(33)와 B씨(31)에 징역 2년을, C씨(34)에 징역 2년6개월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김모씨(32)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의류 매장을 돌며 의류를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횟수, 내용 및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B씨와 C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도난방지시스템을 무력화하도록 특수 제작된 가방을 만들고 쇼핑몰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매장에 진열된 옷을 가방 안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3월9일부터 같은 달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를 비롯해 경기도 하남, 서울 강서구 일대 의류 매장에서 총 7회에 걸쳐 도합 3345만6300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 김씨는 자신의 승용차와 숙소를 일당에게 제공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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