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시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 있을 것"
민주, 거부권 행사하면 10월 4~5일 재의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김건희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 돌입 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채상병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시금석"이라며 "또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법)은 민생을 회복하는 마중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거부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수정된 채상병특검법은 '국회 통과-거부권 행사-재의결' 절차를 두 번 거치고 세 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화된' 김건희특검법은 두 번째 통과 법안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점에 따라 재의결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9월 30일에 국회에 이송되면 10월 4일에 본회의를 열겠다"며 "10월 4일에 이송되면 5일이 토요일이지만 재의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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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77개 표결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6개 재의결 표결이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서 다시 표결하게 된 법안 6개는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순서로 상정된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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