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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실패로 거액 빚…아내가 이혼하자네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8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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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피운 적도 없어…한평생 가정에 충실"
"투자하다 발생한 손실 메꾸려던 것"
변호사 "아내 정신적 고통…위자료 청구 가능"

"주식투자 실패로 거액 빚…아내가 이혼하자네요"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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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갑작스레 지게 된 거액의 빚 때문에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지난 2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자신이 진 빚으로 인해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슬하에 아들과 딸을 둔 결혼 30년 차 가장으로, 최근 투자 사기를 당해 큰 빚을 지게 됐고 이를 아내에게 들키고 말았다.


그는 얼마 전 대학 선배로부터 "한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 중이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승인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빚을 내 주식을 샀다. 그러나 해당 회사는 신약 개발에 실패해 주가가 폭락했다. 이후 선배는 A씨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내는 급한 대로 돈을 끌어모아 빚의 일부를 변제해줬지만, 액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된 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아내가 더는 나와 못 살겠다고 했다. 난 한평생 바람을 피운 적 없고, 오로지 가정에 충실했다"며 "빚을 지게 된 것도 가족을 위해 투자를 하다 발생한 손실을 메꾸려고 했던 것이다. 더 큰 돈을 끌어다 썼고, 그러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함께 살아온 정이 있는데, 아내는 내 사정을 다 듣고도 이혼을 요구했다"며 "그런 아내에게 서운함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맞벌이를 한 기간은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집안의 재산을 축적해 온 것"이라면서 "재산 분할 시 아내에게 많이 내어주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서정민 변호사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했더라도 무리한 투자를 하다 빚을 졌고, 그 규모가 상당하다면 유책 사유로 인정된다"며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유책 배우자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는 재산 분할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채무를 부담한 것이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되는 채무로 볼 수 있다"면서도 "A씨는 배우자 몰래 투자했다 실패한 것을 메꾸려는 목적으로 부담했기에, 일상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아내가 채무를 알고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면 그 채무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크게 했다는 것부터가 문제", "A씨 가정의 상황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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