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접수를 한시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가계대출 금리 조정에도 나선다. 신한은행은 오는 27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안정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잔금대출 등에 대한 대출모집인 접수를 한시 중단한다. 다만 중도금, 이주비, 탑스(Tops) 부동산 대출, 마이카대출,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등의 접수는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아울러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본부에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달 4일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도 조정된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이상에 대한 장기우대금리(기존 0.1%포인트)를 없애며, 6개월물(신잔액 한정) 금리는 0.2%포인트 인상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은 금융채 5년물, 10년물 모두 0.1%포인트 인상한다. 6개월물(신잔액 한정) 금리는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외 전세자금대출도 한국주택금융공사(HF) 상품은 6개월·1년물의 경우 0.1%포인트, 2년물은 0.45%포인트 인상되며, SGI서울보증 상품은 0.3%포인트 인상된다. 한국주택도시보증은 6개월·1년물은 모두 0.1%포인트, 2년물은 0.4%포인트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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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측은 "이번 방안은 가계부채 안정화 시점까지 이행하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영업점 신청 전 실수요자로 판단되는 사항은 지속해서 담당 부서의 전담팀에서 심사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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