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판정 오류 이유 수기 개찰로 변경...1순위 업체 계약 대상 취소
해당 업체 "수기 개찰 취소하고 당초대로 낙찰자로 선정해야"
충남 보령시가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 입찰과 관련해 담당 공무원의 행정 착오로 낙찰을 취소해 해당 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보령시 관내 상수도 긴급 누수 보수공사와 관련 3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추정가격 1억 원씩 총사업비 3억 원에 수의계약 전자입찰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보령시 읍·면·면·동 급수구역에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누수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공사를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A업체가 1권역과 2권역에 각각 8700여만 원을 응찰해 1순위에 선정됐다.
하지만 시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자료를 제출한 B업체를 자료 미제출 업체로 분류하는 행정 실수로 전자입찰을 취소하고 사전판정 오류란 이유를 들어 수기 개찰로 변경해 A업체를 1순위 계약 대상에서 취소했다.
B업체는 시청 소속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수기 개찰 결과 이 업체도 낙찰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가 이 업체에 입찰 응찰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수기 개찰로 변경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입찰 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공무원의 행정 실수로 인한 수기 개찰 변경은 이례적이란 지적이다.
A업체 측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시에서 낙찰됐다고 통보받고 입찰 계약하자는 연락이 오기만 기다렸는데 하루도 안 돼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수기 개찰로 변경됐다”며 “공무원 가족이 수도 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빨리 인지했을 것이다. 이 업체가 서류 등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기 개찰로 했을 때 번호가 몇 번이 되고 안 되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다”며 “수기 개찰을 한 것은 불합리하니 취소하고, 원상으로 복구해 우리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19일 오후 3시에 한다는 것을 수도과에서 임의로 정해 구두 및 문서 등으로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수기 개찰을 진행했다”면서 “수기 개찰 진행 전 오후 2시 34분에 문자가 왔다. 이런 것에 행정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3시에 개찰을 하니 형식적으로 2시 34분에 문자를 보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가 이의 제기를 해서 공무원 가족 업체가 낙찰받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 그 업체도 낙찰을 못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사전 자료를 제출한 업체를 인지 못 하고 미제출 업체로 분류해 사전판정 오류로 인해 수기 개찰로 변경 진행했다”면서 “해당 업체는 공무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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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달청 홈페이지 질의응답란에 유사 사례가 있어 수기 개찰로 변경했다”며 “조달청 직원과도 유선상 소통했지만 된다, 안된다는 말이 없었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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