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일부 혐의 무죄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67)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구 전 부회장의 선고기일을 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다른 주주들의 거듭된 반대에도 기준을 마련해 급여를 지급받고,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해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사용했다"면서 "피고인은 상품권의 현금화 사실도 몰랐고, 선대 회장의 개인자금으로 납부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아 횡령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하며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사 대금으로 납부한 혐의와 골프장 회원권을 개인 명의로 매수하며 회삿돈을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검찰이 파악한 구 전 부회장의 횡령액은 약 2억9000만원, 배임액은 약 3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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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아워홈은 2021년 11월 자체 감사 과정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22년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9월 기소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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