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 왜곡죄' 상정 심사 돌입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 등 압박
검찰독재대책위원회 검사 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파적인 수사 및 기소를 자행하는 등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등 검찰개혁 입법을 정기국회 내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건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법 왜곡죄' 상정 심사에 돌입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 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이에 법사위 전문위원은 전체 회의에서 "의사일정 제1항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검찰청법 일부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검사의 공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할 경우 검사가 복무평정 및 인사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객관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 압박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법원이 오는 11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예고하면서다. 검찰이 지난 20일 이 대표를 향해 사실상 관련 사안의 최고 수준인 2년을 구형한 만큼,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대응 강황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에 법사위는 검찰개혁TF 단장인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수사기관의 증거 위조 및 진술 강요 시 처벌하도록 하는 '수사기관 무고죄'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검찰과 경찰 수사 내용 곳곳에서 증거 조작 및 위증 강요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한 바 있는 이른바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회유 사건을 예시로 들기도 했다.
이와 함께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성윤 의원 등 15명이 발의했다. 당은 검찰이 이 대표의 표적 수사를 위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검찰이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화영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검찰의 허위진술 강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수사를 담당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개최하는 안건을 이날 상정·처리를 벼르고 있다. 당은 앞서 박 검사 및 김영철·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을 비리 검사로 규정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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