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KT 최대주주 변경 건 의결
현대차그룹 경영권 행사 어려운 점 등 고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실시 결과 KT의 최대주주를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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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기존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KT의 최대주주는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19일 KT는 과기정통부에 최대주주 변경 건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신청했다.
공익성심사위원회는 ▲KT의 최대주주 변경 후 사업 내용에 변경이 없는 점 ▲현대차그룹은 추가 주식 취득 없이 비자발적으로 최대주주가 됐으며 단순 투자목적의 주식 보유로 경영 참여 의사가 없는 점 ▲현대차그룹의 현 지분만으로는 실질적 경영권 행사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이번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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