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부터 허가제 첫 시행
강원도, 관련 안내 10월4일까지 진행키로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13일, 올해 4월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관련해, 현재 강원도 내 맹견 소유자는 강원도로부터 10월27일까지 맹견사육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맹견의 종류는 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등이 속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 맹견 소유자는 해당 맹견에 대한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및 중성화 수술 후 도지사에게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도지사는 신청된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를 실시한 후 사육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도 및 시군에서는 사육이 확인된 맹견 소유자에게 맹견사육허가 신청 절차, 기질평가 소유자부담금(25만원/마리) 납부방법 및 벌칙사항 등 관련사항에 대한 안내를 10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허가를 받지 않고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안재완 강원도 동물방역과장은 “개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견 양육문화 정착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제에 반드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선주성 기자 gangw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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