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선정해 지원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우대 제공
정부가 청년 일자리 우수기업을 전폭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용노동부와 청년 일자리의 양·질, 기업경쟁력이 모두 우수한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부에서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했으나 청년 인지도가 낮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가칭)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해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심사한 뒤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개소를 선정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늘어난다.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중기부와 고용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함께 제공된다. 이와 함께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250개소에 300만~700만원 추가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또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면 다음 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기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고용부와 힘을 모아 청년에게 우수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우수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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