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집에서 담배 피우지마"…아버지 말에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시계아이콘00분 2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실내 흡연' 훈계한 父 흉기로 찔러
父, 중상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 없어
"담배 그만 피우라고 해 화가 나 범행"

"집에서 담배 피우지마"…아버지 말에 흉기 휘두른 30대 아들
AD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훈계한 아버지를 흉기로 찌른 30대 아들이 구속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0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붙잡힌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15분 의정부시 호원동 한 자택에서 아버지 B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범행으로 아버지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집 안에서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해 화가 나 범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년간 조현병을 앓아왔다. 경찰은 추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에 따르면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통상 살인 미수범은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된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