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권단체 '케어'가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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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케어'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판매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동물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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