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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미정산 사태 두달만에 기업회생 돌입…정상화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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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티메프)가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두달만에 기업회생에 들어갔다. 외부 투자를 받아 기업 정상화 및 미정산금 변제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끝내 파산 수순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두달만에 기업회생 돌입…정상화는 미지수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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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산 사태 발생 두달만에 기업회생 돌입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법원장 안병욱)는 티몬과 위메프의 회생절차 개시를 10일 결정했다. 앞으로 법원이 선정한 외부 관리인이 두 회사 경영을 맡게 된다.


통상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경우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으로 선임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경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두 회사는 채권자 목록 작성, 채권신고와 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티메프의 경우 회생절차가 개시됐어도 회생 또는 파산 여부가 최종 결정되는 데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통상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들이 채권을 신고하는 기간을 약 2개월 정도 두게 된다. 그러나 티메프는 채권자가 수만 명에 이르기 때문에, 채권액의 규모를 파악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티메프 회생 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회생계획안이 마련된다면, 1년~1년 6개월 안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이 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판부에서 선임된 조사위원이 티메프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평가한다. 회생 과정에서 기업의 청산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되면 회생 절차를 폐지하거나 회생계획을 불인가한 다음 파산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8일 위메프의 판매자 정산금 미지급으로 촉발됐다. 같은 달 19일에는 티몬이 여행사에 대한 정산금을 무기한 연기하며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티메프는 사태 발생 한달도 되지 않은 7월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자율적 구조조정(ARS)에 나섰지만, 채권자 측과 채무자인 티메프 측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에 결국 법원의 판단으로 넘어갔다.

‘티메프’ 미정산 사태 두달만에 기업회생 돌입…정상화는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M&A 통한 기업 정상화 및 변제

티메프는 회생계획안에 앞으로 외부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현 상황을 타개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법원이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부터 이같은 주장을 지속해왔다.


지난달 티메프 2차 회생절차 비공개 협의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류화현 대표는 “국내 사모펀드 2개 회사에서 출자하겠다는 인수의향서를 받았다”며 “채권·채무 관계가 정비돼 투자 확약서를 받으면 해당 자금으로 티몬 정상화·변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투자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며, 투자 유치에 성공하더라도 정상화 가능성은 낮다. 판매자와 소비자 대부분이 플랫폼에서 이탈한 상황이다. 또 현재 티메프는 경영난으로 직원들의 임금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인력 이탈도 가속하고 있다. 신뢰를 잃어 판매자와 소비자를 새롭게 끌어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인력 부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마저 담보할 수 없다.


회생 계획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도 회생절차 폐지를 거쳐 파산으로 갈 수 있다. 이 경우 미정산 채권은 휴지 조각이 돼 1조원대 피해가 현실화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티몬·위메프가 판매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1조2790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피해업체는 4만8124개사다.



한편,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앞서 티메프를 합병하는 KCCW(K-Commerce Center for World) 설립을 구제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7년까지 KCCW를 성장시켜 상장(IPO) 또는 매각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채권단 측은 실현 가능성 낮은 계획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반대했다. 티메프 측도 구 대표의 KCCW 설립과 별개로 자구책 마련에 더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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