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결정에도 채무 불이행 시
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대상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이 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으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도 기존에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채무불이행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채무불이행한 사람으로 대상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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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했다. 지난달 여가부가 심의·의결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139명으로,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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