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CJ가 ‘고양 K-컬처밸리’ 협약 해제를 도에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CJ는 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 무효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5일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기본협약 등 해제 통보의 건’ 제목으로 경기도에 협약 해제 통보 공문을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CJ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소송 진행 시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으로, 협약 무효의 소 제기 없이 사업 정상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성중 부지사는 "이는 K-컬처밸리 사업의 협약 해제되었음을 CJ도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제 경기도가 추진 중인 K-컬처밸리 사업의 걸림돌이 없어졌다"며 "매각한 상업용지의 소유권을 경기도로 되찾아와 고양시민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K-컬처밸리 사업 원안 그대로 추진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업용지 반환금 예산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경기도가 토지를 반환받기만을 위함이 아닌 고양시민 및 도민의 염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경기도의회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는 어제 주민설명회 개최를 통해 고양시민 250여명 앞에서 CJ의 협약 해제 통보에 대한 경기도 입장과 K-컬처밸리 사업의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이제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새로운 K-컬처밸리 사업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고양시민 및 도민 여러분께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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