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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부당노동행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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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면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소속된 지배적 노동조합에 자동 가입되는 ‘유니온 숍’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 “노조 자동가입 ‘유니온 숍’ 조항, 부당노동행위 아냐”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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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 한국철도공사노동조합본부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22년 12월 한국철도공사가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이 가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니온 숍 조항을 포함한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원고는 “유니온 숍 조항으로 지배적 노조는 갈수록 거대해지고, 소수 노조는 상대적으로 조직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복수노조 체제에서 위 조항은 근로자의 노조 선택권이나 소수 노조의 단결권을 제약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니온 숍 협정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2호는 근로조건 획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일환”이라며 “조직 유지와 강화를 통한 교섭력 증대와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노동조합이 획득한 향상된 근로조건의 이익에 비조합원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가입률이 불과 13.1%로 높지 않다는 점에 비춰 보면 유니온 숍 조항을 통한 노동조합의 조직강제의 필요성은 여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제명된 경우뿐만 아니라 탈퇴해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함으로써 복수노조 체제에서의 노동조합 선택의 자유 및 소수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제한되는 기본권과 단결권 강화라는 노동조합의 현실적 필요성 사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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