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퇴임 전 불기소 처분할 듯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가 6일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수심위가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한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에서 비공개로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
현안위원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각각 제출한 A4 용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후 1시간 40여분 간의 논의를 거쳐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현안위원회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구성됐다.
심의 대상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디올백,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을 받은 행위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해야 할지 여부였다. 애초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 됐지만, 이날 수심위는 그 밖에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등 6개 혐의를 모두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김승호 부장검사를 포함해 수사팀 전원이 참석했다.
수사팀은 PPT 자료를 준비해 김 여사가 받은 디올백 등에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 등이 없는 만큼 청탁 대가가 아닌 '취임 축하 선물'이거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판단한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안위원들은 6개 혐의 중에서도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초점을 맞춰 질문하고,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가 스스로 청탁 용도가 아닌 선물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점,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건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가방 수수 당시 통일TV 송출 중단이란 현안 자체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심의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한 뒤 취재진을 만나 "현안위원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를 주로 받았다"며 "(김 여사는) 최 목사의 부당한 요구를 모두 거절했고, 통일TV 송출 재개 요구를 받은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이 '그럴 권한이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한 점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현안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수심위 심의의견서를 작성한다. 이후 현안위원회 담당 직원이 심의의견서 사본을 주임검사에게 송부하면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수심위 운영지침 제19조(심의 효력)는 '주임검사는 현안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검사에 대한 구속력은 없고, 권고적 성격만을 갖는다.
실제 그동안 15차례 열린 수심위 중 12건의 결과가 공개됐는데, 공개된 12건 중 8건에서 수심위 의견과 다른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수심위의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퇴임하기 전 다음 주 중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심위 심의 결과가 나온 직후 "부장검사를 포함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수사팀 전원은 수심위에 출석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위원들에게 충실히 설명했다"라며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전원이 일치된 결론에 이르렀음을 밝히고, 고발된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한 쟁점과 법리도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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