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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안주고 대표만 수천 챙겼다…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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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사례 발표

4년간 상습적으로 직원 임금 40억원을 체불하면서 정착 대표는 2000만원의 상여금을 챙긴 업체가 적발됐다.


직원 임금 안주고 대표만 수천 챙겼다…상습 체불기업 특별근로감독 [사진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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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부산 소재 ㄱ기업과 충남 소재 ㄴ기업 관련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8일 발표했다.


30여명을 고용해 부산 지역 여러 곳에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던 ㄱ기업은 일명 '사업장 쪼개기'로 노동법 적용을 회피했다. 2016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ㄷ충전소 직원의 근로계약을 다시 맺으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하는 식이다. 5인 이상으로 운영하던 ㄹ, ㅁ충전소에선 직원을 상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의도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ㄱ기업을 감독한 결과 총 1억8200만원(53명)의 체불 임금을 포함해 10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즉시 범죄인지 및 과태료 1650만원을 부과했다.


100여명이 종사하는 제조 업체인 ㄴ기업은 20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4년간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하고 상여금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체불된 액수는 6억원에 이른다. 앞서 처벌을 받은 34억원 임금 체불까지 포함하면 총 체불액은 40억원(124명)에 이른다. 해당 지방노동관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임금 체불 기간 중 ㄴ기업은 매월 약 11억원의 고정 매출과 연간 1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근로자 상여금은 계속 체불하면서 대표이사 본인은 지난해 상여금만 2000만원을 받고 동생은 감사로 둬 고액의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체불 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법 위반을 회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기업은 합당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며 고의, 상습 체불 기업에 무관용 사법 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 걱정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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