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훈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장당 5만원씩 80장 달아
선관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철거 요청"
선관위가 충남 논산시의회 의원들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논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논산시의회 의원 13명 전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행복한 한가위 논산시의회가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의원들 이름을 기재한 후 게시했다.
또 조용훈 의장은 ‘행복 가득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며 자신의 사진을 현수막에 첨부해 걸었다.
논산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로 조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1장당 5만 원씩 각각 40장, 총 80장을 지역에 게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에는 의회 예산으로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거나 의장의 사진이 첨부된 현수막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논산선관위 관계자는 “시의회 의장과 의원들 명의로 관내에 게시한 현수막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철거 요청을 내렸다”며 “의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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