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신림역 살인 예고글’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시계아이콘00분 37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직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신림역 살인 예고글’ 30대 남성,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최진숙·김정곤·최해일)는 6일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씨(30)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글을 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며 “협박 혐의 중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글이 게시됐을 당시 사회 상황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열람자가 글을 본 후 경찰에 신고해 공무집행의 방해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최씨는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리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약 20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1월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범죄 예고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 지침이 범행 당시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