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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버스 세우더니 "문 열어"…만취남성 고속도로서 행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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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걸어들어와 버스 멈춰 세운 남성

술에 취한 남성이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달리는 버스를 멈춰 세운 혐의로 붙잡혔다.


5일 유튜브 채널 '서울경찰'에는 '모든 건 귀소본능 때문? 위험천만하게 고속도로를 걷는 사나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달리던 버스 세우더니 "문 열어"…만취남성 고속도로서 행패 [이미지출처=유튜브 채널 '서울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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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달 14일 서울 경부고속도로에서 일어났다. 새벽 시간 고속도로를 순찰하던 교통 경찰관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있는 버스 한 대를 발견했다. 경찰이 다가가 살펴보니 버스 문 앞에는 남성 한명이 우두커니 서 있었다. 알고 보니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비틀비틀 고속도로를 걸어들어와 지나가는 버스를 막무가내로 잡은 채 문을 열라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성의 이 같은 행동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경찰은 신속히 움직여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정도로 술에 취했으면 택시를 탈 것이지", "버스 기사가 얼마나 당황했겠나", "도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위반 시 3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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