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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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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일 온누리상품권 환급
1인당 농축산물·수산물 각 2만원 한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추석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시 온누리상품권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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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농축산물 2만원과 수산물 2만원 한도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인 경우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하는 시장의 경우 최대 4만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와 해수부는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 구매 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수산대전상품권·농할상품권을 20~30% 할인 판매한다. 농할상품권은 최대 10만원까지, 수산대전상품권은 1인당 월별 최대 2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65세 이상 전용 판매도 실시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전통시장 할인행사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편의를 위해 농할상품권 고령층 전용판매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추석맞이 전통시장 환급행사와 농할상품권 할인판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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