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지 내 '도로'에 한정
골목길 쪼개기 차단키로
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사도(私道·개인 도로나 골목길)로, 오는 10일부터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도로'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시는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을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서울에서 총 89곳이 추진 중이며, 중랑구가 14곳으로 대상지가 가장 많다. 강서구(9곳), 관악구(6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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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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