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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받는 순간 노렸나…부산서 30대 이별통보 여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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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으로
피해자, 교제 1년간 경찰에 3번 신고했다

배달음식 받는 순간 노렸나…부산서 30대 이별통보 여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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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체포된 30대 남성이 이별 통보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연합뉴스는 "부산 연제경찰서가 3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날 오후 7시 36분 부산 연제구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가 전 여자친구인 2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여자친구를 죽였다"고 신고한 뒤 옥상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재결합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당시 피해자는 다시 만나자는 A씨의 제의를 거절했다. 이후 A씨와 피해자 간 다툼이 일어났고 다툼 끝에 A씨는 피해자를 향해 집에서 챙겨온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해 계획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피해자가 배달 주문한 음식을 받기 위해 문을 연 틈을 타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피해자 집 문이 열리기 전까지 장시간 복도와 옥상 등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모르는 상태였다"며 "현재까지 수사한 결과 피해자가 배달 음식을 집 안에 들고 들어갈 때 집 안에 침입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피해자가 A씨와 교제한 1년 동안 경찰에 A씨를 신고한 횟수만 3번에 달한다. 신고 내용은 대화할 때 A씨의 목소리가 커서 무섭다거나 길가에 A씨가 있는 것 같아 두렵다는 것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귀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3번 신고했다"며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이들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으며, 피해자가 A씨의 처벌과 스마트워치 착용 등 신변 보호를 원치 않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인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는 피해자가 신고한 내용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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