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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길냥이 21마리 참혹한 도살… “갭투자 스트레스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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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20대 남성 재판 넘겨

유기묘 카페에서 입양한 길냥이 21마리를 도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분양받은 길냥이 21마리 참혹한 도살… “갭투자 스트레스 받아서” 유기묘 카페에서 입양한 길냥이 21마리를 도살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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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어느 유기묘 카페에 가입해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길고양이 20여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길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유기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분양받고 기증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양받은 길냥이 21마리 참혹한 도살… “갭투자 스트레스 받아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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