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재복 SPC그룹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구속 약 5개월 만이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조승우)는 황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5000만원은 보증보험) 납부, 공판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및 사건 관계자들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황 대표 변호인은 지난 7월 이뤄진 보석 심문에서 "최근 섬망이 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위중하고 재판 중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보석 석방 필요성을 호소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2022년 8월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에게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22일 구속기소됐다.
한편 황 대표와 함께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로 지난달 24일 기각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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