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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닭 죽이지 마" 도계장 앞 트럭 진입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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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행위 주장 배척, 업무방해 인정

대법, "닭 죽이지 마" 도계장 앞 트럭 진입 막은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도계장 앞에서 시위 중인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 사진=연합뉴스(디엑스이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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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공장식) 축산 시스템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시위를 벌이며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행을 방해한 동물권 보호 활동가들의 업무방해죄 유죄가 확정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동물권 보호 활동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의 원칙,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동물권리보호 활동가 단체인 DxE(Direct Action Everywhere) 소속인 A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소재 한 도계장 정문 앞에서 콘크리트가 담긴 여행용 가방에 손을 결박한 채 도로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는 등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고, '닭을 죽이면 안된다'는 구호를 외치며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을 사용해 피해 회사의 생닭 운송 업무 및 도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사건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접행동)의 하나로 이 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 각 피고인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자신들의 손을 콘크리트가 들어있는 가방으로 결박한 채 4시간 이상 드러누워 있었던 점, 결국 소방서에서 출동해 산업용 글라인더와 드릴을 이용해 콘크리트를 해체하는 작업을 한 후에야 피고인들의 행위가 멈춘 점,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들의 개인적 신념에 기초한 것으로 이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체 법질서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그들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축 사육시설 및 도계장 영업 형태가 위 신념에 반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생닭을 공급받아 도계를 하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가 모두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이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이제는 과거처럼 동물들이 단순한 식량자원으로 취급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또한 동물 역시 생명체로서 고통을 느끼는 존재라는 점을 인식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생명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라며 "세계적인 움직임, 우리나라에서의 인식의 변화를 살펴볼 때, 피고인들이 품고 있는 신념도 넓은 테두리에서 이와 크게 다르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어찌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동은 동물을 아끼는 순수한 마음, 다른 누군가도 나와 뜻을 같이 해 동물을 함께 살아갈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존중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동 자체에 있어서 정당성이나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는 점 역시 명백하다"라며 "또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 즉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법을 위반하는 방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신념을 강요해 반감을 야기시킬 뿐이므로 피고인들이 원하는 공감과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적이지 않은 사육 환경,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도축 과정만을 문제시해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행여나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한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하고 그 신념에 따라 정당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주 안에서 행동한다면 언젠가는 다수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피고인들이 대변하고 있다는 여름이와 같은 닭의 바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대해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한다는 취지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이른 점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그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의 요건을 모두 갖췃다고 볼 수 없다"라며 정당행위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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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역시 이 같은 2심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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