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선고결과, 죄질에 못 미쳐"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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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협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배모씨(33)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심에서 배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다수가 이용하는 서울역에서 칼부림하겠다고 예고해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해 죄질이 무겁다"며 "또 동종 누범기간 중이었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선고 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배씨는 지난 5월2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역에서 24일 흉기 난동을 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4일 경찰들이 서울역 일대로 출동하게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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