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경찰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 부장판사)는 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더라도 원심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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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해 8월 블라인드 게시판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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