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한시 중단한다. 또 고객이 자기자금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조기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한다.
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만기 및 한도 등을 제한하는 가계대출 종합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추가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우선 국민은행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일명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도 한시 중단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또는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기취급된 전세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예컨대 기존 임차보증금 2억원인 주택에 전세자금 대출 1억원을 받아 거주하는 차주가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이 2억5000만원으로 올랐다면,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5000만원과 총 임차보증금 80%에서 기취급 대출을 제한 1억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원으로 정해진단 것이다.
실수요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가계대출 적정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기 위해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 및 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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