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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정보 유출'…네이버·토스 '서면→현장검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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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네이버페이·토스 서면검사 23일까지 진행
서면검사 한계, 26일부터 현잠검사로 전환키로
카카오페이에 검사의견서 전달…제재절차 착수

'카카오페이 정보 유출'…네이버·토스 '서면→현장검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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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무더기로 유출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페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또 다른 대형 페이사(간편결제사)인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네이버페이와 토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고객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 페이사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카카오페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본격화한 이후 주요 페이사에 대한 서면 검사를 23일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서면 검사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다 정밀한 검사를 위해 현장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면 검사 정보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직접 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어떤 절차로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개인정보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외환감독국은 카카오페이가 해외 결제 대행 업무(PG)를 위탁한 중국 알리페이에 2018년 4월부터 최근까지 4000만명이 넘는 고객의 카카오 계정 ID, 전화번호, 이메일, 가입·거래내역 등 개인신용정보 542억여건을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해 온 사실을 포착했다. 현행 신용정보법 23조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형 페이사인 네이버페이와 토스를 대상으로 한 현장검사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되면 해외 결제를 대행하는 업계 전반으로 각종 검사와 조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에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등록된 PG사는 63개 사에 이른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카카오페이에 대한 검사의견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검사의견서를 전달받은 카카오페이의 소명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위법 내용을 확정하고, 이에 따른 제재 수위를 판단할 계획이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금융사는 금융당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기관 및 신분 제재는 물론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했다는 금감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542억여건에 달하는 만큼 과징금 등 각종 제재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여전히 "이번 개인정보 이전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카카오페이-알리페이-애플 간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른 처리 위탁 방식에서 이뤄졌다"면서 항변하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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