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22일 마취의, 보조 의료진 2명 조사
경찰이 '36주 임신중절(낙태)'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 1명과 보조의료진 3명 등 의료진 4명을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서는 수술실에 CCTV가 없는 점을 바탕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23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미 입건된 집도의(원장) 외에 마취의 1명과 보조 의료진 3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말했다. 마취의는 해당 병원에 고용된 의료진은 아니며, 지역 내 병원 여러 곳을 돌며 마취만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성격으로 조사됐다. 입건된 인원은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한 20대 여성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21일과 22일 이틀간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두 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확인했고 휴대전화도 압수했다"며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이들이 추가 출석해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조사 결과, 조작 가능성이 나왔던 사산 및 화장 증명서는 실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산 증명서의 사산 사유에는 '자연 사산 인공임신중절'로 표기됐다. 다만, 이는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가 실제로 서류를 작성 및 발급했다는 사실을 가리킬 뿐 실제로 태아가 사산 및 화장됐다는 사실은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작성 권한이 있는 의사가 실제 서류를 작성했고 발급됐다는 것뿐"이라며 "그 이외의 사실관계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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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말 한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2019년 4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낙태 자체가 불법은 아니나, 만일 의료진이 산모의 몸에서 꺼낸 후 아이를 사망케 했다면 살인죄에 적용될 수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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