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로 식품류·화장품 등 3만여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판매한 업자가 세관 단속에 적발됐다.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은 관세법·식품위생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적발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기소의견)했다고 23일 밝혔다.
광주세관에 따르면 A씨는 국내에서 128평 규모의 태국 음식점과 마트를 운영하면서, 2021년~올해 5월까지 총 971회에 걸쳐 식품류와 화장품 등을 수입요건 구비 없이 불법 수입한 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처럼 꾸며, 세관 단속을 회피하는 수법이다.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을 국내로 들여올 때 목록통관 제외 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고(목록통관), 관세 및 요건 확인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한 사례다.
특히 A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류와 화장품을 수입해 판매함으로써 관세 등 세금 2000만원 상당도 부당하게 감면받았다.
광주세관은 A씨의 판매 장부를 확보·조사해 원가 1억원 상당의 식품류와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마트에서 보관 중인 불법 수입품 3700여점을 압수했다.
압수한 식품류와 의약품 중에는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원료와 성분이 함유된 제품 다수도 발견됐다. 이들 제품은 국내 반입과 판매가 불가한 제품이라고 광주세관은 강조했다.
지금 뜨는 뉴스
광주세관 관계자는 “외국에서 밀수·유통되는 불법 수입식품과 의약품 등이 국민건강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