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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숨지게 하고…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7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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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신장질환 치료 못 받아 사망
양육 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

쓰레기와 곰팡이로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면서 자녀들을 상습 폭행하고,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8세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와 아내 B씨(34)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재판부는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부부의 지인 E씨(33)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씨(35)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1살 아기 술 먹이고 8살 아들 숨지게 하고…쓰레기집서 7남매 방치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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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부부는 자녀 C군(8)이 2022년 5월 신장질환을 진단받고 의사가 상급 병원 진료까지 권유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딸 D양(4)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는 C군과 D양 등 총 자녀 7명을 양육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하거나 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난방도 되지 않고, 쓰레기와 곰팡이가 잔뜩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자녀들을 키웠다. A씨 부부는 집에 세탁기조차 없어 자녀들이 세탁한 옷을 입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집에서 담배와 술을 즐기기까지 했다.


이들은 지자체로부터 받은 양육 지원금을 유흥비로 썼으며, 지원금이 부족해지자 아이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팔아 생활비로 충당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은 대체로 10세 미만으로 보호자의 양육이 필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욕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대하고, 주거지 관리를 하지 않아 비위생적으로 양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들이 잠들면 술판을 벌이거나 노래방에 갔고, 적절한 영양이 포함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세탁도 하지 않은 옷을 입히는 등 보호자로서 최소한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 심하게 저해됐다"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 아동들의 굶주림과 상처, 고통이 극심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지자체로부터 받은 월평균 약 450만원의 양육 지원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A씨가 C군의 사망 전날 의사로부터 수액을 받아야 함에도 방치한 채 법률상 보호자도 아닌 F씨에게 맡기고 놀러 간 점을 두고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직후에도 애통해하기보다 사망 직전 외출 사실을 숨기고 잘못을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D씨와 F씨의 실형 선고 이유에 대해 "D씨는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에게 술을 먹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F씨 역시 피해 아동들을 학대했다"고 설명했다. A씨 부부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은 현재 보육원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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