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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나오자 이혼요구한 아내…남편에 키우라던 딸도 혼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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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지에서 만난 여성과 결혼
시민권 얻자 돌연 사라져…"이혼해달라"
변호사 "사기 결혼 입증, 쉬운 일 아냐"

시민권 나오자 이혼요구한 아내…남편에 키우라던 딸도 혼외자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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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시민권을 얻은 후 돌연 사라지고 이혼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사연에 따르면 30대 남성은 8년 전, 오랜 시간 만난 연인과 이별 후 여행을 떠났다. 그곳에서 한 중앙아시아권 여성을 만나게 됐다.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던 그는 자신을 K팝 팬으로 소개했다.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고, 남성은 부모의 반대를 이겨내고 연애 2년 만에 여성과 결혼했다.


두 사람은 아내의 고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다. 남성은 한국에서 일하고 싶다는 처남의 간곡한 부탁에 국내로 취직을 시켜줬고, 한국에서 생활할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신혼집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했다. 부부는 아내를 꼭 닮은 건강한 딸도 출산했다. 마침내 아내에겐 시민권이 나왔다. 이들은 흔한 부부싸움 한 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했던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정이 넘도록 연락이 없자 남성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아내로부터 "이혼을 해달라. 딸은 당신이 키워라"라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고, 며칠 뒤 집으로 이혼 소장이 왔다.


충격에 빠진 남성은 "손녀가 너와 안 닮았다. 검사를 해봐라"라는 모친의 말에 유전자 검사를 두 곳에 의뢰했다. 결과는 모두 친자 불일치 판정이었다. 그는 아내가 언제, 어떻게 외도를 한 것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남성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처남의 집 앞에서 종일 기다렸다. 그는 처남에게 아내가 이전에도 한국 남자와 매매혼을 했고, 당시 불법체류자 신분이었으며 혼인신고 전에 가출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아내는 딸이 남성의 친자식이 맞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한 다문화지원금 등 혜택을 누리며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경우 사기 결혼임을 법적으로 입증하기가 쉽진 않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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