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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낙연 협박해 금품 요구한 7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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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모든 혐의 인정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장기간 협박해 금품을 뺏으려 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 이낙연 협박해 금품 요구한 7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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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나모씨(78)의 첫 공판을 심리했다. 나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위해 유무형의 여러 가지 지원을 노력했다는 사실을 참고해주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나씨는 이 전 총리를 위해 수천만 원을 사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협박한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총리 측은 변제를 거절했고, 나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30차례에 걸쳐 신체를 위협하고 명예를 실추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나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나씨에 대한 판결 선고는 다음달 4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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