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야당의 자진 사퇴 요구에도 임명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 기한은 오는 15일로 지정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이르면 16일 유 후보자를 과기부 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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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유 후보자가 마리화나 의혹과 위장전입 등 자녀 관련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은폐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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