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오는 17일부터 관내 초·중·고 및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에서 흡연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금연 구역은 교육시설 10m 이내였지만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30m 이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령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에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에서도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금연 구역 확대에 따라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 누리집, 만세 보령 소식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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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희 보건소장은 “금연 구역 확대 및 적극 지도점검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고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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