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형 공동주택 유사조합으로 법적 근거 없어
최근 충남 천안지역에서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성행하자 시가 가입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최근 홍보관과 인터넷, 현수막 등을 통해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조합원으로 가입하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조합원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어 투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임대형 공동주택 유사 조합인 ‘임대주택 입주위원회’는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처럼 관련 법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는 방식이 아닌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 가입 계약금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회원제 모집은 주택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은 유사 조합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 시 가입자들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천안시는 유사 조합 가입자가 계약 내용, 사업성 등을 상세히 파악하지 못한 채 가입하는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입 계약금 등의 반환 규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임대주택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계약서와 계약금 반환에 관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예비임차인 모집과 관련한 회원제 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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