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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스팸으로 1600억 피해…리딩방 팀장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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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7일 3명 서울남부지검 송치
시가총액 1600억원 상당 피해
피해 회사 상장폐지 절차 밟는중

주식스팸으로 1600억 피해…리딩방 팀장 등 3명 검찰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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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대량발송해 1600억원 상당의 피해를 일으킨 리딩방 업체 직원이 7일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이날 코스닥 상장사 A사에 대한 허위 스팸 문자 메시지를 대량 유포한 발송책인 리딩방 업체 운영팀장 P씨와 더불어 공모한 일당 2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 수사결과 피의자 P씨를 포함한 피의자 3인은 리딩방 업체 대표를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코스닥 상장사 A사와 더불어 다른 코스닥 상장사 B사의 주가 부양에 나섰다. 허위성, 호재성 풍문을 담은 메시지 3040만건을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량 살포해 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A사 주식은 이러한 주식 스팸 메시지로 대량의 매수세가 유입된 직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시가총액상 1600억원 상당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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